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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등록으로 ‘장애아동’ 가족 품으로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1일(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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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경찰서 충효파출소 김태형 경사
ⓒ 경주방송/GBS.co.ltd
↑↑ 경주경찰서 충효파출소 이민규 경장
ⓒ 경주방송/GBS.co.ltd
경주경찰서 충효파출소는 지난 8일 1충효동에 있는 ㅂ원룸 앞 노상에 어린이가 길을 잃어 헤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김태영 경사, 이민규 경장이 출동해 지문 사전등록제 덕분에 실종 아동을 신속하게 귀가조치 시켰다. 이날 신고현장에서 김 경사와 이 경장은 장애아동인 이 모양(여, 10세)을 발견하였으나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관할 파출소에서 사전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실종 아동의 인적사항과 부모의 연락처를 확인해 실종 20여분만에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 지문 사전등록제란?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실종시를 대비해 사진·지문등을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등록한 아이나 치매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이 길을 잃으면, 경찰은 이들의 지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또 아동의 나이가 만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는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 신상정보 노출 우려도 줄어 들었다. 보호자가 요청할 시 14세 전에도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등록신청은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다.
경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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