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는 15일 공기업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2억 3천만여원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최모씨(57세, 무직)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박씨(60세, 무직)와 함께 지난 2012년 6월 양남면에서 울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조 모씨(56세, 회사원)에게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시켜 주는데 1억원이 필요하다, 선수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1년 이내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으며, 이들은 이전에도 부모들이 자식들만이라도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고 싶다는 마음을 이용해 5회에 걸쳐 2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