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관한한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낡은 법언이 되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더 이상 남의 가정사가 아닌 국가와 사회에서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이유가 두가지 있다.
우선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 성격을 띄고 있어 재범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의 하나이고,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암수범죄가 존재한다. 가정폭력 재범율은 2010년 21.7%에서 2012년 40%에 육박하는 등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예전보다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8.3%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처럼 피해 사실을 이웃이나 경찰, 상담센터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
다음으로,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과 범죄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반복적으로 목격한 자녀들은 결국 폭력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폭력을 개인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반응으로 받아들인다. 지난 8월 실제 교도소에 복역중인 수형자 480명을 조사한 결과 살인범과 성폭력범 3명 가운데 2명꼴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예방하면 강력범죄 또한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수형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험이 4배 이상 많았다고 한다. 비극의 대물림이라 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처음에는 가해자를 증오하거나 폭력의 원인을 자신으로 돌리는 등 정서적 불안을 보이다가 차츰 가해자의 행동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정당화 되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아버지와 동일시 되어 결국 폭력적인 행동을 답습하게 된다.
최아영 경감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