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되어 기대"
한순희 시의원 '경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이종협 기자 / newskija@daum.net 입력 : 2013년 10월 16일(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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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마련됐다.
한순희 시의원이 경주시의회 제18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경주시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의 상생을 기초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정책적 제도 마련을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평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고, 경주시 성평등 정책의 제도적 추진을 위한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경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토록 하는 등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경주시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활동을 남성과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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