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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계도기간 12월말까지 연장
2014년부터 미등록 적발시 과태료 부과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17일(목)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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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방송/GBS.co.ltd
경주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동물 분실 시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고자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를 오는 12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생후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해 현재 약1,700두를 등록했다고 시는 밝혔다. 당초 6월 말까지였던 홍보 및 계도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해 더 많은 동물들이 등록할 수 있으며, 2014년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적발시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내남면, 서면, 산내면, 강동면, 천북면은 기존 등록제외 지역었으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4년부터는 경주시 전 지역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등록방법은 마이크로칩 삽입형이 2만원, 목걸이형은 1만5천원이며 경주시에서는 반려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내 14개소(연성, 청림, 신광, 경주, 가나, 알파, 최기섭, 러브펫, 손진규, 즐거운, 서라벌, 신라, 현대 동물병원, 가람가축병원)의 을 지정하여 등록을 대행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고, 또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배려”라며,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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