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유세 현장 유권자 동원·식사 제공, 노인대학 관계자 고발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9일(화)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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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30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재선거에서 특정후보 유세현장에 유권자인 노인대학 학생을 동원하고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한 노인대학장 A씨를 지난 28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모 노인대학장)는 25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천시장 및 문덕사거리에서 개최된 ○○당 □□□후보자의 유세장에 소속 임원 및 노인대학생 20여명을 동원하고, 참석한 노인대학생 등 11명에게 모 식당(포항시남구 오천읍 소재)에서 14만원 상당의 왕갈비와 소주·맥주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재선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인 10월 29일 자정 까지만 할 수 있고 선거당일인 10월 30일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선거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인사를 하거나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차량으로 선거인을 태워 나르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북 도내 각 구·시·군위원회 직원들을 투표소에 배치하는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선거운동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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