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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투명한 국가보조금 지급제도 마련되어야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19일(화)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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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서 지난 8월 12일부터 국민공감 기획수사의 한 테마로 농수축산 및 보건복지분야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수사하였다. 약 3개월에 걸친 수사결과 총 54건에 182명을 적발하였고 이들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수사를 통해 적발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으로 도시, 농촌 구분이 없고 적발된 사람들도 공무원, 농협직원, 농업인, 주유소 업주, 어린이집 원장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 화물차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하면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이거나 영농법인에서 영농기기 원가 부풀리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입주자대표회에서 아파트 보수공사비용 부풀리기 등 그 수법도 다양했다. 이처럼 정부 보조금이 줄줄 샐 수 있었던 것은 일부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들 사이에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법의 허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조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이다. 공정한 편성과 투명한 집행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한 각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와 보조사업자들의 그릇된 인식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회수와 형사처벌도 불가피하겠지만 이것은 결국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무리 수사를 하여도 부정 수령한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립하고 보조금 요청 시 철저한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를 통해 더 이상 보조금은 “눈 먼 돈” 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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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중앙파출소장 경감 박 종 목
경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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