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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 독려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2일(금)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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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적용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 및 독려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인덕요양원 화재로 많은 사상자 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 노유자 생활시설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기존 시설도 2014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노유자 생활시설이란 24시간 생활하는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다 신속한 화재경보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경주지역에는 38개소의 노유자 생활시설이 있으며, 이 중 21개소만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노유자 생활시설 입소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 관계자들이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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