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방선거 12월6일부터 본격화 선거일180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
이채근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03일(화)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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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9조제2항).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
아울러 선관위는 위와 같은 제한금지 규정을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12월 2일 현재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북선관위가 조치한 위법행위 건수는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15건 등 총 1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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