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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라이트, 현수막, 음란∙퇴폐적 내용 광고전단
안강읍 불법광고물 정비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6일(금)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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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방송/GBS.co.ltd
안강읍(읍장 이몽희)에서는 4일~15일까지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하여 3개조 10여명의 단속반원을 편성하여 주간에 이어 야간에도 단속활동을 펼치며 집중 단속대상은 인도 및 차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음란∙퇴폐성문구가 포함된 광고전단, 대로변을 가로질러 설치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다 집중 단속 대상인 에어라이트는 인도와 차도를 점령하여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라 민원신고가 잦고, 음란퇴폐성 광고전단의 경우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며,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된 현수막은 바람에 날려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통행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사회적 부작용이 많다 이번 단속기간 중 단속된 사항에 대하여 안강읍에서는 1,2차 적발시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계도조치 하고 3회째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안강읍은 지금까지는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비위주의 행정을 펼쳤으나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위협, 청소년 탈선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단속과 처분행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4일 단속에서 안강읍은 5개의 에어라이트를 단속하여 정비하였으며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15장, 벽보를 설치한 사업자 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과태료규정을 보면 옥외광고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 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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