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는 자신이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다 발생한 채무에 사용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장애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2억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전기수리업을 하는 안모씨(29세, 경주시 인왕동)를 지난 13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안씨는 2007년 5월 안강읍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인데 대출을 받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유혹하여 대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대부업체로부터 1,64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 15차례에 걸쳐 1억 2천87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또 2013년 2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스마트 뱅킹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80만원을 이체하는 등 총29회에 걸쳐 8천998만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