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사”
마우나오션 체육관 붕괴사고 종합 수사결과 발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씨 등 6명 구속 16명 불구속 입건 처리
이종협 기자 / newskija@daum.net 입력 : 2014년 03월 28일(금)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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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경주경찰서에서 양남면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체육관의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이 부른 참사로 밝혀져 경찰은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와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씨,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의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모(51)씨,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 1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  | | ⓒ 경주방송/GBS.co.ltd | |
특히, ‘리조트’ 대표 안모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사업본부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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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장인 배봉길 경북경찰청 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인허가 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사임이 규명됐다"며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적설하중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무단 반출되고, 서류가 변조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리조트’의 관광지 조성 과정의 인허가 단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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