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 생활용수를 식수로 사용해 물의
음용수 사용검사 없이 수개월 동안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병원에서 사용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19일(목)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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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경주 도심에 있는 모 병원이 지하수를 파 식음용수 사용여부 검사도 받지 않고 수개월 동안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 (주)경주신문사
경주 도심에 위치한 A병원은 지난 2월 초 지하수 공사를 해 기존 병원에서 사용해오던 상수도를 중단하고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북도 관계부처와 전문업체의 검사기준 46가지 항목에 걸쳐 적합판정을 받아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A병원은 이같은 절차없이 수개월 동안 식수로 사용한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식음용수 검사를 위한 의뢰가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A병원 측은 “2월 중순 경부터 지하수를 사용했으며 지하수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관계자가 생활용수 사용필증을 주면서 물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그때는 그 필증만 있으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았다. 수도관계자가 아니면 지하수가 생활용수와 식음용수로 나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현재 병원은 지하수 사용을 중지했으며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는 샘플을 채취해 식음용수 사용허가를 위한 검사를 의뢰해 놓았다. 잘 알아보지 못하고 생활용수를 사용해 시민들과 환자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의로 (지하수를)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A병원 측의 이 같은 처사는 기존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부과되어왔던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관리사업소에 따르면 A병원은 상하수도요금으로 월평균 400만원 내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지하수를 사용하며 수도요금은 내지 않았지만 하수처리비용으로 350만원 가량의 요금을 내고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뒤늦게 이달 초 A병원에 대해 지하수신고미이행 100만원과 음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한 것에 대해 직장급식소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위반 벌금 50만원 등 총 1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경주 도심에 있는 A병원은 180여 명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