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최초 여성변호사 박라영
“인권 보호하고 사회정의 실현하는 소임 다할 것”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25일(금)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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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하다. 그 가운데서도 변호사나 의사,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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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조계의 우먼파워가 두드러지는 것이 최근의 현상이다. ‘경주 최초 여성변호사’라는 닉네임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다 보니 부담감과 함께 책임감 또한 무겁다는 박라영 변호사(법무법인 동행 경주분사무소)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변호사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하는 냉철한 법조인의 모습과 가정에서는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맡은 ‘워킹맘’. 그래도 “스스로 행복한 변호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철학으로 때로는 느리고 단순한 삶이 해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있지 않겠느냐”면서 “나는 과연 우리 사회가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가? 법정에 나서기에 앞서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말했다.
#경주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8년 울산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했다. 울산에서도 여성변호사로는 두 번째로 활동하는 등 당시에만 해도 여성 법조인이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17명 정도 된다. 그런 점도 영향이 있었지만 고향을 위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게 됐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7년 차 변호사다. 주로 민사 관련 업무가 많고, 행정소송을 비롯한 가사 업무도 많은 편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재판이란?
“재판은 사필귀정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지 않은 것이 없다. 양쪽 모두가 억울하겠지만, 결국에는 올바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고, 이기는 것이 지는 경우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안타까웠던 재판은 의뢰인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민사사건에서는 증인의 증언보다는 문서를 더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서와 다른 주장을 하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뒤집었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총기사건’이었는데, 향정신성 약품을 복용한 환각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며 인질극을 벌이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마트에서 경찰이 발포한 총상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 CCTV를 보더라도 특별한 위협 없이 마트에서 음료수를 마시다가 총상을 입었다. 유족 입장에는 얼마나 억울하겠나? 경찰의 총기사용과 과잉진압을 문제 삼아 소송을 했지만, 아직 우리 법률은 공권력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서 1심에서 패소했다. 그래서 사고 당시 경찰이 신속하게 조치를 했다면 사망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를 하게 되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이었다.
#앞으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
변호사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없어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다. 아직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많은 이바지를 해야겠지만, 부족한 것이 많다.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가정법률상담소를 개설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가정폭력과 노동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성,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주에서도 개설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박라영 변호사는 경주여고,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4기로 수료했다.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사무관을 거쳐 지난 2008년부터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경주에 사무실을 열고 경주 최초 여성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경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정보공개심의 위원과 경주경찰서 자문변호사로 위촉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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