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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예산 증액 시 ‘상임위 협의 필수’ 규정
박차양 의원,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이상욱 기자 / 1419호입력 : 2019년 12월 19일(목)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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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인물사진>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하려면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312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했으며, 지난 16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예산심사는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되는데 개정안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하는 조례안은 제68조 제3항을 신설해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심사기간 내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박차양 의원은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예비 심사내용을 예결위 심사의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사전 조율해 오던 것을 규칙으로 명문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9개 시도의회에서 규칙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의회운영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0일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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