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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립중·고,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법정부담금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예외조항으로 ‘안내면 그만’, 사립중·고 지난해보다 13곳 증액
이필혁 기자 / 1420호입력 : 2019년 12월 26일(목)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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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사립중·고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할 경북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 패널티를 줄 경우 학생 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학교 20곳 중 11곳 부담률 2% 이하, 지난해보다 더 적게 낸 학교도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경주지역 지역 사립학교 20곳 가운데 12곳이 법정부담금 납부률이 2%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65곳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립학교는 중 7곳과 고 13곳 등 20개 학교다. 이중 중 3곳과 고 8곳이 법정부담금 납부금의 2% 이하를 내고 있었다.
사립중 가운데 법정부담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청구학원 무산중으로 기준액 6800만원 중 부담률 6.3%에 해당하는 430만원을 내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수봉교육재단 경주중이 법정부담금 기준액 1억6500만원 중 1000만원(부담률 6.0%)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수송학원 월성중이 1억4400만원 중 400만원(부담률 2.8%), 만송교육재단 선덕여중 1억4400만원 중 300만원(부담률 2.1%), 국파학원 안강여자중 1억2400만원 중 250만원(부담률 2.0%), 문화학원 문화중 1억6100만원 중 300만원(부담률 1.9%), 선목학원 근화여중 1억5100만원 중 250만원(부담률 1.7%)을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고도 법정부담금 지급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사립고 중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주화랑고였다. 삼동학원 경주화랑고 법정부담금 9200만원 중 1000만원을 납입해 부담률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11%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청구학원 무산고가 법정부담금 5900만원 중 430만원 납입해 부담율이 7.2%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수봉재단 경주고 2억9800만원 중 2000만원 부담 비율 6.9%, 수석학원 신라공고 3.2%, 광한학원 삼성생활예술고 2.8%, 만송교육재단 선덕여고 2.6%, 문화학원 문화고 2%, 수송학원 경주정보고 1.9%, 원석학원 신라고 1.9%, 동도재단 경주여자정보고 1.6%, 국파학원 안강여고 1.4%, 선목학원 근화여고 1.4%, 효청학원 효청보건고 1.2%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 사립중·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납입 비율이 낮은 것은 예외조항 때문이다. 법적부담금은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납부하도록 정해진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겅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사학법인이 부담하게 돼있다. 하지만 사학법인이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 조항으로 교직원 채용 주체인 사학법인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미루는 근거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 비율이 낮으면 학교평가 등에 반영해 환경개선 사업비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 등이 줄게 되면 결국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줄 수있어 문제가 생긴다”면서 “학교는 영리 목적이 아니기에 수입금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영세한 곳도 있어 법정부담금을 못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정이 탄탄한 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100%로 납부하는 곳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 납부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2018년 중학교 7곳 중 5곳 비율 증가, 고등학교는 13곳 중 8곳
지역 사립학교 가운데 2018년 법정부담금을 2017년보다 증액한 곳은 중학교 5곳, 고등학교 8곳 등 1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의 경우 선덕여중이 2017년 법정부담금 30만원에서 2018년 3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경주중학교는 부담금 1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부담률(6%)을 기록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부담금액을 많이 늘린 학교도 있지만 반대로 금액을 줄인 학교도 있어 대조를 보였다. 사립 고등학교 가운데 화랑고는 2017년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240만원에서 2018년 1000만원으로 늘려 부담비율(11%)이 지역 최초로 1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고는 법정부담금을 2017년 1800만원에서 2018년 2000만원으로 납입해 가장 많은 금액을 냈으며 경주정보고, 무산고, 삼성생활고, 선덕여고, 안강여고 등은 2018년 납입액을 늘렸다. 반면 문화고와 신라공고, 효청보건고 등은 2017년보다 2018년 법정부담금 납입액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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