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22개로 파악되고 있는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그 성격에 따라 대부분 이미 조성된 10개 혁신도시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가 성장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능 집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주지역이 혁신도시와 무관하다고 수수방관할 일은 아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대가로 추진된 3대 국책사업을 계기로 혁신도시 조성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다.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경주지역 유치를 위한 대안 모색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대안으로 한수원 본사 일부기능을 도심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위치에 한수원 연관기업과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한수원 본사가 신경주역과 같은 광역교통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연관기업들이 경주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어렵게 유치한 한수원 본사가 지역에 이전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서다.
경주와 같은 중간규모 도시는 한수원 본사처럼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집적이익을 창출할 때 지속적으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경주지역의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한수원 본사를 도심 인근으로 이전하여 기능 집적에 의한 경제적 외부효과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한수원 본사 전체를 도심 인접지역으로 이전하기 어렵다면,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기능이라도 이전해야 한다. 현재 경주지역 도심은 문화재보호법과 같은 도시발전 제약 요인으로 인해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경주지역 도시공간구조는 도심기능이 취약한데다 주변지역으로 기능이 분산돼 있어 집적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이설에 따른 경주역 이전은 도심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심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마저 큰 실정이다.
천년 고도이자 한국문화의 원류를 이룬 도시로 내세우면서도 방폐장을 유치한 것은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도시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방폐장 유치 지원 사업으로 3대 국책사업이 추진됐지만, 기대와 다르게 도시발전은 고사하고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인구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경주지역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과 같은 제도적 요인과 기능이 분산된 공간구조 특성을 감안할 때, 도심지역에 집적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한 대안은 한수원 본사 일부 기능과 연관기업을 유치하여 도심지역과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혁신도시 개념의 공간을 조성하고, 이곳에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3대 국책사업 효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중지를 모을 때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