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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여성친화도시 조성 속도감 있게 추진 촉구
김순옥 의원,
이상욱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6일(목)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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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옥 의원.

김순옥 의원은 경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신이 발의해 제정된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서둘러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여성과 남성의 다름과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성평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 똑같은 참여의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양성평등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도 우리사회 곳곳에 여전히 양성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지역정책에 성평등정책 기반구축,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등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11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으며, 87개의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의 발의로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제정됐다”면서 “경주시 내년 시정목표에는 의사결정 영역에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고 여성시민단체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조례를 제정한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주시가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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