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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경주(上)-도시미관·안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
경주 이미지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시급
수거보상 4개월도 못가서 소진, 경주시·경주경찰서 단속은 ‘글쎄’
엄태권 기자 / 1421호입력 : 2020년 01월 02일(목)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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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경주 시내 상가 문 앞을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중 명함 전단지. 타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 효과가 상당하다고 알려졌지만 일부 광고물은 큰 효과가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는 평가 또한 나오고 있다. 본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상인 및 거리를 다니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현황과 근절 대책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경주 시내 상가에 뿌려지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주시와 경주경찰서에서는 마땅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부터 시가 도입할 예정인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타 지자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와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

경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매일 2~3차례 불법 유동광고물의 한 종류인 명함 전단지를 치우고 있다. 시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씨는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뿌리는 사람 따로 있나”면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 좀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4월까지 수거 보상을 해줬는데 요즘은 없어서 더 그런 거 같다”며 “매일 가게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환경미화원들만 고생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경주시는 2019년 본예산 4000만원, 두 차례에 걸친 추가예산 5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에 투입했다.

장당 20원의 수거보상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4월, 9000만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돼 조기에 종료됐고 자연스레 명함 전단지를 치우는 몫은 시민과 환경미화원들에게 돌아갔다.

-경주시·경주경찰서, 단속은 ‘글쎄’
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행정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부업의 경우 거의가 대포 폰을 사용하며, 주소도 허위로 기재된 경우가 많아 사실상 행정 과태료 처분을 내리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 상황도 시와 다르지 않았다. 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유포의 경우 경범 처벌이 가능해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즉결심판으로 이뤄지는 만큼 얼마큼 단속이 실시됐는지 현황 파악은 힘들다”고 전했다.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바이크를 타고 시가지를 누비며 유포하기에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역주행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속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서 유포자들은 거리 및 상가 앞의 시민을 신경 쓰지 않고 소위 명함 전단지를 ‘날려’버려서 간혹 사람이 맞는 경우도 발생한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포함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주도 올해부터 수거보상제 대신 자동경고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며 “타 지자체에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 불법 광고물 근절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 효과는?
경주시가 도입 예정인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수원과 서울 일부 구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에는 부산, 대구, 창원 등에서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근절 대책이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일명 전화폭탄이라 불리는 방법으로 현수막, 전단지, 스티커, 명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경고 전화가 자동으로 5~30분마다 발신돼 불법 광고물 부착·유포한 업체의 전화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이 방식은 업체에서 전화번호를 차단하더라도 200여개의 회선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발신하기에 수신차단이 사실상 힘들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에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대구 수성구는 2019년 10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 후 한 달여 만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70% 가량 줄였다고 발표하며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수성구에 따르면 자동경고 시스템 사용 후 한 달 동안 146개의 불법 광고 업체 전화번호를 등록했고 이중 101곳이 자체정지나 전원 종료 등으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이중 일부는 해제하라는 협박, 애원, 서면 약속 등의 반응을 보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창원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창원시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와 같은 시기인 지난해 10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효과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한 후 불법 광고물을 유포한 업체 관계자들이 서면으로 확인서를 제출해 해제시킨 경우가 다소 있다”면서 “이 경우 정상적인 업체들의 불법 광고물 근절 효과는 있지만 대부업의 경우는 효과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결과는 최소 1년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수년간 이어져온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엄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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