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5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물가와 임금 등 각종 경제지표 변동으로 인해 매년 달라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한 데 대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9년 법정수급률 70%를 초과한 데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이 장애인연금의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다. 2020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