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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연금 단독가구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 기준
이재욱 기자 / 1421호입력 : 2020년 01월 02일(목)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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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5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물가와 임금 등 각종 경제지표 변동으로 인해 매년 달라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왔다.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기구 기준으로 2016년 100만원, 2017년 119만원, 2018년 121만원, 2019년 122만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한 데 대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9년 법정수급률 70%를 초과한 데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이 장애인연금의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다. 2020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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