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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경주(下)-도시미관·안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
경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사실상 ‘방치’
엄태권 기자 / 1423호입력 : 2020년 01월 16일(목)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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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경주 시내 상가 문 앞을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중 명함 전단지. 타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 효과가 상당하다고 알려졌지만 일부 광고물은 큰 효과가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는 평가 또한 나오고 있다. 본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상인 및 거리를 다니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현황과 근절 대책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경주시는 수년간 도시미관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사실상 ‘방치’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를 적발하는 동시에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 특히 명함 전단지의 근절을 이끌어 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해오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특사경이 불법 대부업자 등을 무더기로 적발하며, 자연스럽게 불법 유동광고물도 현격히 줄어 1석 2조의 효과를 봤다.

경주시에서는 올해부터 수거보상제 대신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하 전화폭탄)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이다.

한 시민은 “식당이나 의류가게 등이 대부분 차지하는 현수막의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무차별, 위험하게 뿌려지는 대부업 명함 전단의 경우 그 효과가 의심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수성구, 수거보상제와 전화폭탄 병행
불법 유동광고물로 고민하던 대구시 수성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전화폭탄을 도입했으며, 직원의 계도 전화와 수거보상제, 전화폭탄을 병행하고 있지만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함 전단지의 근본적인 해결은 못하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현수막, 대형 전단지의 경우 구청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안내하고 불법 광고물을 유포·부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대부업의 명함 전단지의 경우 전화폭탄을 사용해 전화를 무력화 시키고 있지만 대포폰이 대부분이라 기존 번호를 쓰지 못하게 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번호를 못 쓰게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며, 전화폭탄도 불법 명함광고물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뜻을 전했다.

-경기 특사경, 불법 대부업자·광고물 동시에 처리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도내의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미스터리 쇼핑’ 수사와 현장 단속을 통해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자·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에서는 바이크로 불법 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 음식, 환경 등 민생과 근접한 문제는 특사경에서 적발해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면서 “불법 대부업의 경우 도민들의 가정경제를 파탄 내는 만큼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고 추가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확실한 대책과 의지 필요한 경주
경주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23개. 상가에 뿌려지는 불법 명함 광고 상호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대부업체는 없었다. 결국 불법 광고물을 뿌리는 업체는 불법 대부업체가 대부분이라는 것.

현재 경주시에서 운영되는 특사경은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환경과, 차량등록사업소, 세정과 등 총 6개 과로 해당 과 업무와 관련된 단속 및 적발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담당인 도시계획과에는 배정돼 있지 않아 경기도와 같은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

이와 관련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전했던 시 관계자는 “올해 도입되는 자동경고 발송 시스템을 운영해 보며 내부적으로 검토해 특사경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엄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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