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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행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방식으로 전환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9일(수)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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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올해부터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방식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무(無) 관할 신고제도 도입으로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자에 대해 지방세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세 신고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지자체에서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바뀐 신고제도로 인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관련 안내문과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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