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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선거 지식①
경주신문 기자 / 1425호입력 : 2020년 02월 06일(목)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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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첫 선거, 이것이 알고 싶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18세(2002. 4. 16. 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근두근 첫 선거를 앞둔 학교 안 유권자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Q : 선거에 대한 의견을 주변에 말해도 되나요?
A :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 :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 ① 선거운동기간(4. 2. ~ 4. 14.)에는 다수 학생 대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합니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학교 안 선거 주의사항
-학교 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됩니다.
-학교 내 2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동아리 등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SNS에서도 주의하세요!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학교 안 여러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18세(2020. 4. 16. 이전 출생)부터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제공=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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