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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로 변경
경주시 21일부터 개정된 법률 시행 적극 홍보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7일(금) 17:1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거래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된다.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실거래 신고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주요개정내용 변경사항 미숙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거짓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사항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법무사, 공인중개사무소 등에도 집중안내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률 개정 내용 미숙지에 따른 과태료 발생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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