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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선거 지식②-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경주신문 기자 / 1426호입력 : 2020년 02월 13일(목)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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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20일인 2019. 12. 17.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Q :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A :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3월 26일~27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Q :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나요?
A :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합니다.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그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을 이용해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Q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Q :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A :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때와 후보자 때를 합해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전화, 전자우편, 자동응답 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제공=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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