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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축구협회, ‘제명·의결’ 1심서 패소
축구협회, ‘항소’하기로
엄태권
기자 /
1428호
입력 : 2020년 02월 27일(목)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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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축구협회 사무실 모습.
경주시축구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7일 협회 일부 이사들이 제소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건과 ‘제명의결처분취소’ 건 등 2건의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먼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건에 대해 “경주시축구협회가 2019년 4월 2일 실시한 경주시축구협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인 협회 이사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협회장 선거에 앞서 개정된 규약이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규약개정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점 △규약개정이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뤄진 점 등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협회장 선거에는 종전의 규약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협회는 앞서 무효된 개정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 7인을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선거인단 32명에 의해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직접선거로 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종전 규약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경주시축구협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선고했다.
또한 협회를 상대로 협회 이사 2명이 소송을 제기한 ‘제명의결처분취소’ 건도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사회에 연 5회 이상 불참한 이사 A 씨와 연 5회, 연속 3회 이사회 불참한 B 씨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서 “2018년 12월 29일 원고들에 대해 협회가 내린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심 재판에서 패한 경주시축구협회는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경주시축구협회는 항소하기로 결정했고 부족한 증거 등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혀 2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엄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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