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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19 피해 공연업계 긴급지원
대학로 소극장 대응 현황 점검 후 긴급 지원 방안 발표
박근영 기자 / 1428호입력 : 2020년 02월 27일(목)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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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20일,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공연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연계는 코로나19 확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이후 예매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어린이 전문 극장이나 단체 관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장에서는 당분간 공연을 할 수 없어 공연 기회를 잃어버린 공연예술인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2020년 3월부터 총3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소규모 공연장 430개소에 2억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소독·방역용품,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등을 지원한다. 또 피해 기업이 경영 애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 ‘코로나19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피해를 받은 공연단체에 대해 총 21억원 규모의 피해 보전 방안을 4월부터 현장과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주간 예매건수가 지난 1월 4째주까지 44만 건에 이르렀으나 이후 격감해 2월 2째주에는 31만 건으로 대폭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응 공연분야 긴급 지원방안
◇이번 대책은 공연분야 애로해소를 위한 긴급 피해지원에 중점
ㅇ(수입상실 지원)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신설*, 공연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긴급 지원(2020.3~)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 공연이 취소되어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
-(지원조건) 기존 융자 대비 금리를 1.0%p 인하(2.2%→1.2%)하고, 지원한도 증액(5백만원→1천만원), 상환기간 유예 등 우대*
*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상환 → 2년 거치 3년 상환, (대상) 부부예술인 중복 가능

ㅇ(예술인 복지 연계 지원) 예술활동증명* 시 코로나19 기간 중 취소된 공연도 실적 인정(2020.3~)하고, 공연 분야 심의 인력 보강으로 기간 단축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및 창작준비금 신청 선행 요건
-창작준비금(1인 300만원),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 부여·우선 지원
*확진·격리 등으로 활동 불가, 공연·계약 축소,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ㅇ(전담창구) 피해 입은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예술경영지원센터」내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정부 지원 대책 안내(2.20~)
*(전화상담) 02-708-2261, 02-708-2240, 02-708-2237, 02-708-2201
*(온라인상담)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gokams.or.kr:442/artsdb/03_consulting/online_list.asp)

ㅇ(방역용품) 민간 소규모 공연장(300석 미만 430개소)에 방역물품 지원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 우선지원*(2.14~18), 초미립자 분사기(약제포함) 지원 등 (1개소 당 1대, 2.20~)
*손세정제(860개), 시설 소독약제(4L, 430개), 소독약제 분무기(860개) 등 약 2천개
-방역용품 지원과 함께 ‘소독안내문’을 배포, 공연장의 소독 현황을 알리도록 하여 관람객의 불안감을 해소

ㅇ (피해보전) 코로나19 기간 동안 피해를 본 공연단체 피해보전(세부 기준 3월 마련, 총 21억 원 규모)
박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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