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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 중단하지 마세요!
예술인 특별 융자 및 창작준비금, 지원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 시행
오선아 기자 / 1429호입력 : 2020년 03월 05일(목)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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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 등 복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복지 관련 제도를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히고, 기준을 완화시켰다.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참여 예술인 2배 이상 확대-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지원방안도 마련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규모를 지난해 5500명에서 올해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지난해 85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원까지 높인다.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 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건상 예술인 450여명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00명까지 확대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술관 휴관 및 공연 취소·연기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업 예술인들에게 총 30억원 규모의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지난 1월 20일(국내 1번 코로나19 확진일)부터 국내·외 행사, 공연이 취소돼 보수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이다.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의 융자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 금리 2.2%,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최대 1000만원에 1.2% 금리, 상환기간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유예하며, 부부예술인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특별융자접수는 오는 10일까지며, 현장 및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확진·격리 등으로 활동 불가, 공연·계약 축소,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경우 창작준비금(1인 300만원) 지원 시 가점이 부여된다.

#예술인 학부모, 어린이집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서’만 증빙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 신청과 우선 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올해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서는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여야 한다.

#서면계약 작성 위반 시, 신고·상담 및 구제 조치 지원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도 이 사실을 신고해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왔던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미체결로 인해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분야별 현장 특성을 반영한 계약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적용해 예술인(예비 예술인 포함) 대상 권리보호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기획업자 대상 교육도 신설해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을 지원한다.

한편,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및 창작준비금 신청 선행 요건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우편 및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술관 휴관 및 공연 취소·연기 등으로 인해 금주의 문화 초대석은 당분간 쉽니다.
오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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