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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료관리는 강화, 기술자 배치는 완화 또는 폐지…!!
박근영 기자 / 1429호입력 : 2020년 03월 05일(목) 12:4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경주를 비롯한 문화재 밀집지역들이 관심을 모아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은이번 개정령안은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나친 규제로 전문 문화재수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일부 업종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시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개정령안이 발효될 경우 문화재를 자칫 소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신중한 의견개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률 개정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재료비축 등에 대해 세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 것 ▲지금까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 받은 전문 문화재수리업자들이 수리 현장에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한 종전까지의 의무사항을 대폭 완화한 것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히거나 업종 신설 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이 과도한 등록요건으로 인해 등록된 업체가 전무한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자칫 문화재 관리에서 전문적인 기술자들의 배치가 폐지되고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자들이 문화재 수리와 보수에 참가할 경우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어 신중한 심의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해 개정 법령안을 공개하고 3월 31일까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의견 보낼 곳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팩 스 : 042-481-4879
박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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