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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취소소송 진행된다
저장시설 취소 국민소송단 모집
이필혁 기자 / 1430호입력 : 2020년 03월 12일(목)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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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단 모집 포스터.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취소를 위한 국민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취소소송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저장시설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소송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허가처분은 위법이므로 원안위를 상채로 처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정부와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저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핵발전소 건설과 가동에만 집중해왔다”면서 “이 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 불법적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막는 것에서 나아가 아무런 대책없이 강행된 핵발전소 가동에 대해서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소송단은 김영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참여한다.

원고 모집은 지난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소송 비용은 만원이다.
이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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