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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선거 지식⑦
경주신문 기자 / 1431호입력 : 2020년 03월 19일(목)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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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Q :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A : 기탁금,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이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700만원입니다.

Q :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A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Q : 후보자는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나요?
A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 :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A : 후보자가 4월 27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6월 14일(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제공=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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