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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안전운행’ 필수
스쿨존서 안전시설 추가 및 가중처벌 시행
엄태권 기자 / 1432호입력 : 2020년 03월 26일(목) 13:2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 사고 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 시행돼 주의가 요구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례를 발판삼아 개정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는 법 취지에 맞춰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113곳을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11개소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한다.

또 무인교통단속장비 6대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며, 경주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개학 후 등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 배치하고 현수막·SNS·안전캠페인 등 다양하게 홍보를 진행해 운전자의 안전의식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박찬영 서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설설치·단속·홍보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으로 2020년 상반기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Application) 시민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며,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되는 등 안전시설이 강화된다.
엄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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