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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은 ‘안 돼’
지방의원 선거운동은 허용되나, 기관·단체 예산지원 약속 등은 불법
엄태권
기자 /
1434호
입력 : 2020년 04월 09일(목)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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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와 선거운동원들과 유권자들의 관심 및 주의가 필요하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처벌·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은 모두 헌법에 위시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주시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를 돕는 도·시의원의 일반적인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각 기관·단체의 유권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나 약속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기존의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한 합헌결정”이라며 “지방의회의원은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엄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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