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를 위한 소송이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3개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1월 10일 월성원전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운영변경허가처분은 중·저준위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핵연료물질과 사용후핵연료를 별개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후핵연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 물질로 전 세계 어디에도 영구처분장 건설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운영 관련 국민적 공론화가 없었고, 법적 요건과 안전성을 갖췄는지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