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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 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소득·재산별 지급 기준 확인 필요, 정부 지원금은 1~2개월 뒤 확정될 듯
엄태권 기자 / 1435호입력 : 2020년 04월 17일(금)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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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 대책으로 최근 정부부터 각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주시 또한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완료 혹은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긴급 민생안정 대책’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북도 단위의 재난긴급생활비,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한시적 긴급복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등이 있다.

◇재난긴급생활비
먼저 지난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재난긴급생활비는 국·도·시비(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5%인 가구로 가구당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되며, 경주에서는 3만2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올해 1개월이라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대상자와 실업급여대상자,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특수형태종사나 프리랜서 같은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선불카드는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선불카드의 사용처는 경주시에 소재한 점포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성 사업장, 백화점, 타 지역에 주소를 둔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특히 선불카드 사용 전 해당 점포의 선불카드 사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8월 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50%(하위소득 70%)가 대상자다. 4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는 712만3761원이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일 경우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이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면 된다.

경주에서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9만5000여 가구에서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구당 최소 30만원~8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지급방법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이지만 경주는 전자화폐가 없어 지역상품권 혹은 선불카드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정치권에서 지원금 규모와 대상에 대한 이견이 있어 정확한 사항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1~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저소득 한시생활지원금은 경주에 9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에게 4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선불카드 및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다. 다만, 4월 신규 신청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대상자는 가구당 40만원에서 최대 192만원을 지원받는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기존사업인 긴급복지지원에 코로나19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실직·휴직·폐업 등 생계유지에 문제가 발생한 기준중위소득 75%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 지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을, 의료 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현금 지급된다.

◇아동양육한시지원
기존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며 지난 13일 아이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을 완료했다. 아동 1인당 40만원의 포인트가 지급됐으며, 1만6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다.
엄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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