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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검토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것
경주신문 기자 / 1436호입력 : 2020년 04월 23일(목)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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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첫 여성 시각장애인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여부논란이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40조’에 따르면 ‘안내견은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안내견 ‘조이’는 애초부터 국회 출입에 문제가 없다.

한 신문매체가 이를 두고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 오해를 불렀고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란 ‘마음의 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 지적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마치 허락이나 배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경주지역 장애인은 1만6507명으로 경주시 인구 100명당 6.5명이 등록돼 있으며 중증장애인만하더라도 6000여명이 넘을 만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법적 권리나 사회 환경 보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싸우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일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선언하고 경주지역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해결과 탈시설·자립생활 확보를 주장한 것은 깊이 새겨봐야 한다. 특히 경주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장애인시설의 인권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지금도 경주시로부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복 추구와 인권보장, 균등한 기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과 봉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권리를 당연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단순히 복지의 틀에서 인식한다면 그 간격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주사회의 구성원은 25만5000여명이다. 이들이 행복한 경주가 되기 위해선 개개인 모두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 받고 의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더불어 함께하는 경주사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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