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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6월 30일까지, 소농·면적직불금 구분해 지원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1일(금)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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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에 동일단가를 적용,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되고, 친환경·경관보전·논이모작직불제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돼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지급요건 충족 시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나눠 지급단가(100~205만원/ha)에 차등을 두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영농기간, 농촌거주기간 등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다만,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는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분야별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에 대해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2016~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등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마을별 접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신청 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란다”며 “방문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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