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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초 부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관심
경찰서, 합동수사팀 구성해 고의성 여부 수사
이필혁 기자 / 1441호입력 : 2020년 05월 28일(목)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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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천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

동천초 부근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학생 측이 고의로 추돌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고는 지난 25일 동천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목격자와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피해자 A군(9)과 B양(5)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B양 학부모가 항의하러 A군을 200M 정도 따라가다 SUV가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A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SUV가 자전거를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을 공분케 했다. 사고 이후 다친 학생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과하는 모습과 차량 운전자는 다친 학생을 살피지 않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의성 여부와 민식이법 저촉 여부 등을 언급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기도 했다.
스쿨존 사고 영상이 고의성 논란의 중심이 되자 경주경찰서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주경찰서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관련자 조사와 증거 수집 등의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이 사고라는 의혹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전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다”면서 “피해자 측 주장과 사고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고가 민식이법 저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식이법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의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이다. 이 사건이 민식이법 적용을 받을 경우 지역에서 첫 사례가 예상된다.
이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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