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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이재욱 기자 / 1441호입력 : 2020년 05월 28일(목)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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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원 중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총 보수, 32.9만 원)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했다.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해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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