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6월 1일부터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발생 시 본인부담금 대폭 늘어난다
사망사고 발생시 1억5400만원까지 부담해야
이재욱 기자 / 1441호입력 : 2020년 05월 28일(목) 14: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하는 사고 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늘어난다.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2000만원 초과 손해)으로 상향됐다.

기존에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가 사고부담금(400만원)을 내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음주·뺑소니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는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에서 대인(대인1)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을 보상해준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2, 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개정된 약관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단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000만원(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사고 가해자가 부담금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전체 보험금을 주고,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하지만 구상금액이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에만 한정돼 있다. 지금까지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 등 400만을 부담하면 가해 운전자는 민사책임이 면제됐지만, 이번에 바뀐 약관개정안을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음주·뺑소니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 시 손해액이 2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가해 운전자의 부담금은 300만원이다. 나머지 1억97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가해 운전자의 부담금은 5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대물 피해금액이 8000만원이 발생했다면 가해 운전자 부담금은 현행 1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되면 지급보험금이 연간 700억 원 가량 감소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재욱 기자  
- Copyrights ⓒ경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신이슈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경주서 연휴 사흘간 확진자 13명 추가 발생..  
경주 희망농원 ‘고병원성 AI’ 최종 확인..  
경주서 교회발 감염 9명 등 11명 추가 확진 ..  
기대하지 않았던 시필이 작품이 되다..  
코로나19 위기 적막강산이지만 이겨내자..  
방치된 경주경마장 부지 보존·활용 기대한다..  
지방자치법 제·개정과 주민참여 경주 기대..  
남산에 눈이 내리면 어떤 음악소리가 울릴까..  
그럼에도… 경주역 광장 크리스마스트리가 전하는 희망의 메..  
경주 의병장 김득복과 김득상의 자취를 찾아서..  
오르페오가 뭐길래?..  
북촌을 거닐며 본 성건동의 내일…!!..  
포석정(3)..  
담뱃값으로 자전거 산 오기택 씨..  
경주공무원공상유공자회, 사랑의 마스크 1만장 기부..  
광고・제휴・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자윤리실천요강 기자윤리강령 편집규약
제호: 경주방송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계림로 69 (노동동) 2층 / 발행인·편집인 : 이상욱
mail: egbsnews@hanmail.net / Tel: 054-746-0040 / Fax : 054-746-0044 / 청탁방지담당관 이상욱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214 / 발행·등록일 : 2012년 04월 0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욱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