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영태 시의원 당적 박탈 ‘제명’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 통보, 한 의원,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 청구 예정
이상욱 기자 / 1442호 입력 : 2020년 06월 04일(목)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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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영태 경주시의회 의원(동천·보덕동·인물사진)이 ‘제명’ 처분을 받았다. 지난 4.15총선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비하와 지원유세 거부 등이 주요 사유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0차 심판에서 한영태 시의원을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일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한 의원은 21대 총선 민주당 경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SNS 등에 올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
또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하하고 다른 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할 것을 암시하는 행위를 하고, 지원유세조차 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또한 경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에도 경주시 드론협회 임원으로 취임했다는 것.
특히 한 의원이 윤리심판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면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당의 당원이자 시의원 신분으로서 소속 정당을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행태는 심각한 해당행위로, 더 이상의 혐의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제명을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제명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영태 시의원은 “총선 후보 공천과정에서 아쉬움을 나타냈을 뿐인데 당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 이번 주 안에 중앙당에 재심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경북도당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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