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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된 예산 한 푼도 못쓴 사업 ‘57건’ 과다 지적
경주시결산검사위원 총 18개 사항 개선 권고
이상욱 기자 / 1442호입력 : 2020년 06월 04일(목)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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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해 편성한 예산 중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총 57건, 16억3400만원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또 국·도비 등 보조금을 확보해놓고도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6건, 3억4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집행 잔액이 1억원이 넘는 사업도 10건에 50억여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제3차 추경에 신규 자체사업을 반영해 이월 금액을 증가시키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2019 회계연도 경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사업은 영지설화공원 양수장 설치 등 57건으로 사업비는 총 16억34000만원이다.

사업 소관 국별로는 문화관광국 사업이 3억9600만원(5건)으로 미집행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도시개발국 3억6600만원(14건), 각 사업본부 2억6600만원(11건) 등의 순이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들 사업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 3회 추경 편성 시 삭감해 불용처리 했다”며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경예산서를 작성해 변경·승인 처리해야 하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성을 조기 판단해 적기에 예산을 삭감 조치해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도비 확보 후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 2억원을 비롯해 유해생물구조사업 5400만원, 농업인단체자력기반구축 5040만원, 양식장시설현대화사업 2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은 “사전 사업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향후 집행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 잔액이 1억원 이상으로 과다하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으로는 특별회계인 가정용급수공사가 총사업비 28억65000여만원 중 11억6000여만원을 쓰지 못해 잔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도 사업비 28억1900여만원 중 7억2000여만원을 남겼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 5억9500여만원 등의 순서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은 “사업 협의지연, 사업량 판단착오, 이해당사자의 사업추진 반대 등에 대해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해 긴급한 주요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3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자체사업을 반영해 다음연도로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 24건, 37억3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3회 추경은 연말 편성해 경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 사업이 아닌 신규자체사업은 3회 추경에 편성해도 연내 발주가 불가해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하게 돼 이월 사업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편성과 동시에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세입금 환급 및 미수납 관리 미비, 일반회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과다, 이월사업비 과다 등 총 18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오는 24일까지 22일간 열리는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받은 후 공시한다.
이상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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