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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지연’ 국회법 위반
김석기 의원, 감사결과 즉각 확정해 국회 보고 촉구
“폐로 결정 관련 범죄행위 철저히 밝혀내 처벌해야”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8일(월)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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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년 6월 가동을 중단한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국회제출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지난해 9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 결과가 8개월째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회법 위반”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촉구했다.
또 월성1호기 폐로결정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약 7000억원을 투입해 개·보수한 뒤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의 수명 연장을 승인받고 가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2018년 6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 등 의혹을 제기, 지난 2019년 9월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월성1호기 관련 감사요구 접수로부터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국회 제출은커녕 감사결과를 확정짓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수원은 즉시정지보다 계속 운전 시 수천억원의 수익 발생이 확실한데도 가동률과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유도한 의혹이 있다”며 “또 감사원은 이미 지난 3월 조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 안을 작성완료 했으나, 최근 감사원장이 암시한 것과 같이 정부여당의 외압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감찰기관으로서 공명정대해야 할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감사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을 넘긴 만큼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은 감사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범죄행위를 밝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량 공기업과 원전기업이 위기에 직면했으며,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이 이뤄지지 않아 멀쩡한 원전이 가동 중단될 판”이라며 “맥스터 추가건설을 신속히 이행하고 하루 빨리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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