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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1일(목)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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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과 착한 임대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4일 열린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8월 부과 예정인 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 1만원, 사업자 5만원을 100% 감면한다.
법인은 5만원을 공제한다.
7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1만원 이하는 100%, 1만원 이상은 1만원을 공제한다. 건축물은 재산세액 5만원 이하 100%, 5만원 이상은 5만원을 공제한다.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어 상반기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기업, 사업자 등 납세자에 대해서는 건축물 재산세의 5%를 2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감면은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의 20%를 2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한다.

주민세 등은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직접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은 납부 후 연말까지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 안내 등은 재산세 고지 시 송부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 전체 규모는 총 37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소상공인, 기업 등과 착한 임대인의 시세를 감면해 피해자들의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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