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대표 발의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 등 위한 근거 마련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1일(목)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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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김순옥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이 지난 4일 시 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해 △임신 및 출산 의료비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신생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난임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또 모자보건사업과 임산부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순옥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은 물론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 경주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주지역 출산율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