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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있다’···특수상해혐의 적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9일(금) 10:2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경찰과 국과수는 지난 2일과 9일 2회에 걸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지난달 25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고의가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과수 감정 결과 최근 추돌사고 당시 운전자 A씨(여·41)가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 B군(9)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와 지난 2일, 9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에 감정결과에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특수상해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1시38분경 동천초 인근 스쿨존에서 A씨는 자신의 SUV차량으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B군의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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