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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검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판단
경찰 A씨 불구속상태로 검찰 송치 예정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4일(수)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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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23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여·41) 대한 영장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세 자녀의 엄마로 자녀를 양육해야하고 주거가 일정한데다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세 자녀 어머니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과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차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했고 A씨가 경찰에 세 차례 출석한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이날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8분경 동천초 인근 스쿨존에서 자신의 SUV차량으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사고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해왔고, B군의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현장검증을 통해 ‘운전자 A씨가 추돌사고 당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소명 부족이 아니고, 증거가 확보된 만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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