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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신라왕경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서둘러야”
박광호 의원, 사업 추진방향 재설정 촉구
이상욱 기자 / 1445호입력 : 2020년 06월 25일(목)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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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호 의원이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신라왕경특별법 이후 후속대책을 제안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의 사업 추진방향 재설정과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광호 의원(건천·서면·산내·내남)은 지난 24일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랜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추진 실적은 전체 진도율 36%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별로는 △월성 복원·정비 26%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40% △월정교 복원·정비 100% △황룡사 복원·정비 14% △대형고분 발굴 및 전시 24% △신라왕경 방 복원·정비 40%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10% △쪽샘지구 복원·정비 72%의 추진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신라왕경복원사업이 뚜렷한 성과 없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단순히 1개 부서와 직원들의 노력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통감했다”며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 대책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원활한 협의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는 추진단장의 직급 상향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경주시의 사업 주관 부서인 왕경조성과는 방대한 예산과 발굴, 고증, 자문 등 문화재청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로 인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앞으로 신라왕경특별법을 통해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정립돼 중단 없는 경주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후속대책과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석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신라왕경특별법은 현재 법제처에서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안)을 심사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대상을 명시해 당초 8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단의 업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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