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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4일(토)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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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황리단길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쇼핑센터, 외식업체, 번화가, 대학가 등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해 공감대 형성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위법행위를 말한다.
최근 3년간 경주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신고는 한 해 100건 정도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나, 형사 입건 수는 2018년 13건, 2019년 28건 등 증가추세다.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니라 범죄행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피해자 중심 수사로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방안들이 마련돼 있다”며 연인이라는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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