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감사원 감사결과 늑장 제출 징계하는 법안 발의
김석기 국회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사원 감사 기간 준수 위한 제재방안 담아
이상욱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3일(월) 20:4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김석기 국회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회제출이 지연되는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13일 감사원이 현행법에 명시된 감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의혹 및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의 국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외부 압력, 회유, 최재형 감사원장과 문재인 정부 친여 감사위원 간 갈등 등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청구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국회법에 명시된 기한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장에 대해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이를 해명하게 하거나, 감사 결과 제출을 미루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김석기 의원은 “감사원이 기한 내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임에도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향후 감사원의 감사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감사결과 보고가 제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경제성 평가 조작, 배임 등에 대한 감사일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감사하고, 조속히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욱 기자  
- Copyrights ⓒ경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신이슈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경주서 연휴 사흘간 확진자 13명 추가 발생..  
경주 희망농원 ‘고병원성 AI’ 최종 확인..  
경주서 교회발 감염 9명 등 11명 추가 확진 ..  
기대하지 않았던 시필이 작품이 되다..  
코로나19 위기 적막강산이지만 이겨내자..  
방치된 경주경마장 부지 보존·활용 기대한다..  
지방자치법 제·개정과 주민참여 경주 기대..  
남산에 눈이 내리면 어떤 음악소리가 울릴까..  
그럼에도… 경주역 광장 크리스마스트리가 전하는 희망의 메..  
경주 의병장 김득복과 김득상의 자취를 찾아서..  
오르페오가 뭐길래?..  
북촌을 거닐며 본 성건동의 내일…!!..  
포석정(3)..  
담뱃값으로 자전거 산 오기택 씨..  
경주공무원공상유공자회, 사랑의 마스크 1만장 기부..  
광고・제휴・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자윤리실천요강 기자윤리강령 편집규약
제호: 경주방송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계림로 69 (노동동) 2층 / 발행인·편집인 : 이상욱
mail: egbsnews@hanmail.net / Tel: 054-746-0040 / Fax : 054-746-0044 / 청탁방지담당관 이상욱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214 / 발행·등록일 : 2012년 04월 0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욱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